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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 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시범운영 중 제재 감경·면제 인센티브 제공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형 여신 전문 금융회사·저축은행, 소형 금융투자 회사·보험회사도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 구조도를 제출받는다.

금융위·금감원은 14일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 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도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하도록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여전사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14일 이후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7월 2일까지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책무구조도를 점검·자문 컨설팅하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자체 적발·시정했다면 관련 제재는 감경·면제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제재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 통제 관리 체계를 운영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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