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신규 희망자는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또는 세정과를 통해 연납 신청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신청 후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금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