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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항소심서 징역 6년→4년 감형


피해자 선처 탄원·합의금 수령 고려…“처벌 불원 의사 참작”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술자리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북 영천시의 한 지인 주택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범행이지만, 피해자가 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했고 항소심에서도 합의금 1천만 원을 수령했다며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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