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출연요율을 대출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의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 납부하는 주신보 출연요율을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주신보 출연 대상 대출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의 0.5배 이하일 경우 0.05%를 적용한다. 평균의 0.5배 초과 1배 이하는 0.13%, 1배 초과 2배 이하는 0.27%, 2배를 초과하면 0.30%의 기준요율이 부과된다.
올해 출연료 산정에는 2025년 평균 대출액을 적용한다. 지난 2024년 평균 대출액은 2억 330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1조원 수준에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권은 남은 기간 동안 전산 개발 등 제도 이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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