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성주군은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도 1월 연납 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2월 2일까지 성주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발부된 고지서나 안내 문자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해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14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위택스 모바일 앱, ARS(142211)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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