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ㆍ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a4943a23390dc.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새벽 당원게시판 사건 관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징계 중 최고 수위다.
당 중앙윤리위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어 이날 오전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문제가 된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에 대해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해 글을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이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리위의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한 전 대표)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정보를 동원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며 "이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딩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 최고위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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