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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문 전문] 특검 "김용현,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어"


"尹과 함께 비상계엄 기획·주도…범행 설계·운영"
"장기 독재 위한 권력욕에 적극적으로 모의·실행"
"계엄해제 직후 '원하는 결과 못 얻었다' 크게 아쉬워 해"
"'경고성 계엄' 尹 주장 옹호…사회 분열·반목 부추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피고인 노상원과 함께 피고인 윤석열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을 옹호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형 논고문 전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2.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으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경호처장 재직 시부터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모의·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단념시키라는 조언을 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 모의를 진행하면서, 민간인인 피고인 노상원과 구체적 실행 방안 등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피고인은 경호처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국방부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피고인 노상원과 함께 피고인 윤석열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비상계엄 계획설에 대하여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우리 군이 과연 계엄을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된다”며 계엄 의혹을 일축하며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부터 피고인 노상원과, 그리고 방첩 사령관 여인형과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을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선제적 군사 조치 및 비상계엄 동원 인력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련의 국헌문란 목적 폭동 행위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윤석열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으로서 총괄 지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국회 및 민주당사 봉쇄,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이행할 조치 사항에 관한 지시 문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소집하고,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을 상대로 출동 준비 태세를 지시하였으며, 계엄 선포 이후에는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상황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한편,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의 신속한 체포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폭동 행위의 실행 전반을 주도하였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과 여인형의 메모 등을 통해 피고인은 피고인 윤석열과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독재 권력을 창출하여 장기간 공유하기 위한 권력욕에 적극적으로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에 의한 권력 찬탈에 성공한 후 주동자는 2명이 대통령이 되었고, 참여자들은 모두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역시,

피고인 윤석열이 보인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직후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을 옹호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용하던 노트북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였고, 법정에서 까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궤변만 늘어놓고, 실질적으로 법정을 모욕하고 소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관,조장하며 형사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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