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내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차가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매기기로 한 것에 대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차가 일반차량 주차면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아파트가 논란이다. [사진=네이트판]](https://image.inews24.com/v1/5a7c95d94982e3.jpg)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쓴이 A씨는 '경차가 일반차량 자리에 주차시 벌금내는 아파트' 라며 글을 올렸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했고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어 주차 공간이 여유 있는 신축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최근 주차 규정에 따라 일반 주차 구역에 경차가 주차를 할 경우 경고 3회 후 위반금 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동 주변에 경차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다.
A씨는 "경차 자리가 없어서 일반구역에 주차한후 집에 들어간 사이에 경차 자리가 나면 어떡하느냐"며 "경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내려와서 확인하고 다시 주차해야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또 "모두가 같은 관리비 내고, 아파트값 내고 들어온 입주민들인데 온전히 내 한자리는 있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경차 수량만킄 주차자리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라" "경차 구역에 일반차 주차한 건 잘못이지만, 일반차 구역에 경차 주차 못 하게 하는 건 처음 본다" "경차 자리 별로 많지도 않은데 자리 없으면 일반차 구역에 해야지 어디에 하냐" 등으로 아파트 규정이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경차가 일반차량 주차면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아파트가 논란이다. [사진=네이트판]](https://image.inews24.com/v1/cb4315d512594f.jpg)
하지만 반대로 "경차 자리 많은데도 일반차량 자리에 꼭 주차하는 경차들도 많아서 이해는 간다" "아파트 구조상 경차가 주차해도 자리가 되는곳은 따로 만들어논건데 솔직히 왠만하면 협조를 해주는게 맞다고 본다" 등 경차는 경차 자리에 주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경차 자리 만드는 건 경차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남는 자리로 주차 대수 늘리려고 어거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럴 거면 차라리 경차 자리 없애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7월에도 "지하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일반차량 주차로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고 있다"며 경차가 일반차량 주차면에 주차할 경우 강력접착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아파트가 논란이 된 바 있다.
2024년에도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의 주차 규정에 일반차량 주차 구역에 경차가 주차했을 경우 위반금 5000원을 부과하겠다고 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