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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처자식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가장, 무기징역→징역 30년 '감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6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6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40대 아내와 10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부인과 아들들을 숨지게 했다.

A씨 본인은 바다에 빠진 후 열려 있는 차량 문을 통해 홀로 빠져나왔다. 이후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6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빠진 일가족 탑승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그는 도주하는 동안 경찰이나 소방에 단 한 차례도 가족들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 현장 철근공인 A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자 부인과 공모해 가족 동반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다에 빠진 뒤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끼자마자 혼자 살겠다고 헤엄쳐 나왔다"며 "범행 이후 행적을 봤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같이 자살하려 했다'는 변명이 진실인지 의문이 든다. 기본적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고 A씨를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6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rWashingt0n]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온 점,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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