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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수정되나…李 "보완수사권, 당 숙의 후 정부 수렴"


'도로 검찰청' 비판…당정 이견 분출
민주, 15일 정책의총서 의견 청취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여당의 논의 내용을 정부가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및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신설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가운데 중수청의 수사 인력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도로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공소청법이 그대로 발효되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된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여당 내 갈등 확산 양상을 차단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실상 법안 수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안에 대해 "당정 이견이 없다"면서도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놓고 오는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의총에서 내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원내에서 법사위원 등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설명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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