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2명이 결국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에서 일본 관광이나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3393de45258f1.jpg)
A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다가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일정상 이들은 지난 3일에 출국할 예정이었다.
여행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다음 날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검거했다.
![중국에서 일본 관광이나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40b78fcaff096.jpg)
박재완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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