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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어촌 집 고치면 최대 2억5천 융자


빈집 철거·슬레이트 처리 지원…2월 4일까지 접수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보령시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낡은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으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방치된 빈집은 철거비를 보탠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도 취약계층부터 집중 지원한다.

충남 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소규모 빈집 철거·슬레이트 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 무주택자 또는 노후·불량주택을 고치려는 주민, 귀농·귀촌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방치된 빈집 정리도 함께 추진한다. 소규모 빈집 철거 지원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1동당 400만원 범위에서 철거·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100만원 늘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부지 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부속 건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의 경우 1000만원 한도, 일반가구는 628만원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540만원을 지원하는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도 추진한다.

신청은 2월 4일까지 사업 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보령시는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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