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킥스·K-ICS)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13일 "기본자본비율이 0%~50%면 경영개선 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를 부과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 경과 기간 9년을 부여한다.
내년 3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 비율 50%에 미달하면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 기준을 부과한다.
최저 이행 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내년 3월 말 기본자본 비율로 한다. 경과 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 비율을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분기별 목표를 부과한다.

보험사의 기본자본 비율이 최저 기준 부과 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간 이행 기간을 준다.
1년 후에도 미달하면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보험사가 후순위채·자본증권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조기상환 후 킥스 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킥스 비율 100% 이상의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면 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때도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 비율 5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킥스 보험 부채(시가 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 부채)보다 적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생기면, 부족액 중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적립 비율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하면, 킥스 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 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올해 중으로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가 기본자본 비율 개선 계획을 마련·제출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