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23b0ff57848f8.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중 최고 수위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후 2시부터 9시간이 넘는 심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소명에 나선 김 전 원내대표는, 오후 7시 15분쯤 당사를 나오면서 "충실하게 소명했다"는 짤막한 말만 남겼다. 그는 소명에서 대부분의 비위 의혹이 사실 무근이며, 특히 '강선우-김경 공천헌금 의혹'의 경우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윤리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으로 결정했지만 이로써 곧바로 김 전 원내대표가 제명되는 것은 아니다. 당규와 정당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당은 이튿날인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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