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남구는 소중한 아이의 백일을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남구형 백일상 대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출생아 중 백일을 맞은 생후 4개월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백일상 대여비 최대 7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떡·과일·소품 구입비나 스튜디오 촬영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산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대여비 결제 영수증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된다.
제출 서류는 △최근 발급 주민등록등본 △백일상 대여비 결제 영수증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아기가 포함된 백일상 사진 등이다.
부산 남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출생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소중한 첫 순간을 가족의 추억으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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