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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중앙선관위원 임명 전 결격사유 법제화 추진


“정치 편향 논란 차단…선거 관리 신뢰 회복이 핵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이 의원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달희 의원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선출·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원 인선 과정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상임위원 역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이력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경력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 왔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직접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원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수행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달희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면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인선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선거 과정과 결과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결격사유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중앙선관위원에게는 그동안 동일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기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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