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7272건, 26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전년(25억6100만원)보다 약 1억원 늘어난 규모로 시는 신규 면허 등록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천안시는 12일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 효력이 유지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세액은 면허 종류·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나뉘며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9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쓰이는 재원”이라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