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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폭행 피해자 비방' 유튜버, 집행유예⋯JMS 신도 출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인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캡처]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캡처]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취지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유튜브 채널은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었으며 그는 이 같은 행위와 함께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캡처]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첨언했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캡처]
정명석. [사진=JTBC]

한편 정명석은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쳐 내·외국인 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또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20대 여신도들을 다수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도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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