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충주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안질환 및 무릎 인공관절과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다.
지원 항목은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질환 등 안과 수술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다.

지원 범위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다.
무릎인공관절은 한쪽 무릎당 1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백내장과 녹내장 등 안질환 수술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충주시는 올해 생계급여 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 복지 혜택을 늘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월 최대 12만7000원이 증가한다.
청년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는다.
/충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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