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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막는다…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전세사기·역전세 예방…청년·신혼부부 포함 무주택 임차인 연중 신청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후 약 한 달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선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이 더해지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역전세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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