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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바이오·푸른소나무·웰바이오텍, 상장폐지 수순


상폐 가처분소송 기각에 정리매매 일정 재개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제일바이오와 푸른소나무, 웰바이오텍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일바이오(사건번호 2025카합1184)와 푸른소나무(2025카합1324), 웰바이오텍(2025카합1223)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사진=각 사 CI]
[사진=각 사 CI]

제일바이오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해 4월 28일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후, 이튿날인 4월 29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정리매매가 보류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다만 지난해 8월 1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거래소는 제일바이오가 오는 2월 9일까지 변경상장 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2월 11일자로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른소나무 역시 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26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당초 지난해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6월 27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푸른소나무 주권은 오는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된 뒤 상장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웰바이오텍은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지난해 5월1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후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정리매매가 보류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오는 1월15일부터 23일까지 정리매매가 재개되고 이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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