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를 마무리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 시민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신혼 부부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5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강승구 시 주택행정팀장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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