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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감금·폭행한 손자⋯뒤에서 조종한 무속인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80대 노인을 일주일간 감금·폭행하고 거짓 자살 소동까지 벌인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1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80대 할머니 B씨를 집안에 감금했다.

A씨는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망가면 쫓아가기 위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했고, 할머니를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며 감시하고 폭행했다. 결국 할머니는 6일 이상 갇혀 있다가 손자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손자의 이 같은 범행 뒤에는 40대 여성 무속인 C씨가 있었다. C씨는 2023년 지인 소개를 통해 A씨의 아버지이자 할머니의 아들인 D씨의 집 마당에 있는 별채에 들어와 살면서 인연을 맺었다.

C씨는 이 가족의 토지 문제와 직장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 조언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던 중 토지 거래 문제 등에 대해 D씨가 자신의 말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후 C씨는 살던 별채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자, D씨의 가족 중 가장 연로한 할머니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무속인 C씨는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A씨를 시켜 할머니를 감금하게 하고 수시로 찾아가 폭행했다.

흉기를 앞에 들이밀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거나, A씨로 하여금 친모가 할머니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해 직접 할머니를 폭행하게 유도하기도 했다.

이후 할머니가 탈출하고 수사받을 상황에 처하자 C씨는 자신을 잘 따르는 손녀 E씨도 조종하기 시작했다. C씨는 지인인 기자에게 강압수사를 당한 것처럼 기사를 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A씨에게는 여동생 실종신고를 하게 했다.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일대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수색 과정에서 C씨가 지인과 함께 E씨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이들의 거짓은 들통났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중존속감금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 손자 A씨는 징역 3년, 손녀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고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게 하거나 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C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허위 실종신고로 수십명의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은 허위 실종신고로 인해 상당 기간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공권력의 낭비와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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