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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 배우자, 수년간 창고를 공방으로 불법 운영?


박선희 여사, 수년간 창고서 도자기 제조...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도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 배우자 박선희 여사가 건축법을 위반해 도자기 공방을 운영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도]

앞서 농협은 제주도 금고 선정 시점에 박선희 여사 공방에서 도자기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제기된데 이어, 공방 운영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문제까지 더해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KBS 보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박 여사의 공방은 용도변경 시기와 실제 운영 시기가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여사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은 오 지사 부친 소유의 건물로 건축물대장상 81㎡ 규모의 소매점과 45㎡의 일반창고로 등재돼 있다.

문제는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시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래 창고였던 이 건물은 박 여사가 수년 전부터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 인접한 창고에서 제조한 도자기를 농협 등에 판매했다.

이 창고는 지난해 8월에야 소매점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창고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판매를 위한 소매점 운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뒤늦게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목도 적법하게 변경되지 않았다.

공방이 들어선 부지의 지목은 현재 '과수원'으로 돼 있다. 도자기 공방 등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돼 지목이 '대지'여야 하지만,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이다.

소매점 건물 옆 45㎡ 규모의 일반창고 역시 마찬가지다. 창고는 보관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는데, 현재 이곳에는 가마가 설치돼 있고, 도자기가 제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KBS 취재진의 질의에 "건축물 용도에 어긋나는 공방 운영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여사는 2024년 7월경 농협에 도자기 160점을 판매해 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주도 제1금고 공모를 2개월 여 앞둔 시점이었고, 농협은 같은 해 11월 제주도 재정 5조억 원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돼 '이해 충돌' 등 논란이 일었다.

박 여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일상적인 상업 활동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건축법 위반 논란에 관해 "2018년 작품 활동을 위해 인허가를 진행했고, 도예 활동을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 지난해 8월 용도변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 활동은 용도변경 전에도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다"며 "건축법 위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도민 사회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박 여사가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이전에 건축물 용도에 맞는 적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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