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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30대 아들 살해한 60대 대학교수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말다툼 끝에 3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학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이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형 집행 이후에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매우 비극적이며 안타까운 일로 피고인은 천륜을 거스른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하루하루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학자로서 보여준 삶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 아파트에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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