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한 이후 위약금 면제가 적용된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 흐름을 일 평균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SK텔레콤의 고객 이탈 속도가 KT보다 8배 남짓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2aabd106c5aae.jpg)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고객 사고 인지 시점인 지난해 4월18일부터 위약금 면제가 적용된 같은해 7월14일까지 총 72만6000명의 순감이 발생했다. 이를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8250명 수준이다.
반면 KT는 고객 인지 시점인 작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13만7000명 순감에 그쳤다. 일 평균 기준으로는 1053명으로, SK텔레콤 대비 약 8분의 1 수준이다. 단 KT의 경우 현재도 위약금 면제가 진행 중이다.
'순증감'이 아닌 '이탈 규모'만 놓고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동일 기준에서 SK텔레콤은 약 106만명이 이탈해 일 평균 1만2000명이 빠져나갔다. 반면 KT 이탈 규모는 50만5000명, 일 평균 389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업계는 이같은 배경으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중단과 유심 교체 작업에 따른 고객 피로감, 유출 피해 범위 등을 꼽는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로 이동이 중단되고 고객 유심 교체가 이뤄졌던 반면, KT는 지역·인원 모두 제한돼 고객 이탈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사고 당시에는 단통법 영향으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보조금 마케팅을 펼치기 어려웠음에도 이탈 규모가 컸다"며 "SK텔레콤은 일부 기간 영업이 정지됐고 유심 유출사고에 대한 고객 실망감도 더 컸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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