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상을 홍보한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김 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민간단체가 수여한 상 내용과 소감, 사진을 게시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공직선거법 86조 1항)’로 보고 ‘구두경고’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상관없으나, 공무원인 입후보예정자는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