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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체포'까지 끌어온 '내란 피고인' 변호인단


"트럼프 대통령 권한, 사법심사 대상 아냐"
"'비상계엄' 기소한 한국 그런 작전 못 해"
"검찰·특검이 적법한 사무 내란으로 둔갑시켜"
"어린 검사들이 '윤석열, 윤석열'…국민 분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공범 변호인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두고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주장한 논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논리를 전제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작전(마두로 체포작전)을 할 수 없다"면서 "계엄사무를 폭동이라고 공소장에 적은 것은 대한민국 모든 경찰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 자체가 적법한 계엄 선포를 폭동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공소장에 그분들(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적법한 권한행사 과정을 적어놓고 '직권남용'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 했다. 그런 것을 소설이고 픽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추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헌법상 권한 행사다. 비상계엄 준비가 왜 내란 준비냐"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가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획득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급된 생각"이라며 "그것을 검사란 사람들이 그대로 이식받아서 똑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검찰권이 살아있다면 이런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 발언 상당 부분에서 검사들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그도 검사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검사들은 원래 살아있는 거악과 싸워서 그들의 비리를 밝히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헌법이 정한 사명"이라며 "그런데 요새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고 굴종하며 핍박받는 권력을 더 짓누르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권력이 위법하게 행사되는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나이어린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런 호칭 없이 윤석열로 부르다가 항의를 받고 그제서야 양보하는 체해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부터 척결당한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예우는 갖추지 못할망정 호칭마저 가볍게 부르는 건 이 시대 검사들이 오히려 가져야 할 무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적나라하게 보여줘 매우 부끄럽다"고 했다.

재판은 오전 서증조사에 이어 마무리 못한 부분을 오후까지 이어가고 있다. 서증조사가 끝나고 특검의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하면 변호인 최후변론을 거쳐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구형과 최후변론, 최후진술은 각 피고인별로 진행된다. 피고인들 각각 장문의 최후진술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정을 넘길 거라는 전망도 법정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특검 측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는 전날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과 함께 구형량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다. 최고형인 사형 구형과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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