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MBK파트너스(MBK)의 사법 리스크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또다른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일 검찰은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영풍은 MBK와 협력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다투고 있는데, 만일 이날 MBK 경영진에 대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오늘 3월로 예정된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더 늘리려는 영풍 측으로서는 파트너인 MBK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표 대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그동안 MBK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특히 김광일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정국에서 수차례 기자간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쳐왔다.
영풍과 MBK의 경영협력계약건도 이미 변수로 떠올라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소유 법인)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공개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데, 이 문건이 공개될 경우 고려아연 지분 인수 과정의 정당성에 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풍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편, MBK 측은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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