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를 규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게 해두고 해지는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 이탈을 막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업계 안팎에서는 회원 탈퇴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쿠팡을 사실상 겨냥한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03a8db95f3661.jpg)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후덕, 이연희, 이성윤, 전진숙, 박정, 이수진, 임미애, 박해철,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까지 참여해 총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데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설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용자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특히 일부 플랫폼이 가입 절차는 몇 단계로 단순화한 반면 해지 절차는 고객센터 전화나 별도 경로로만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누적돼 왔다. 가입 당시와 다른 방식으로만 해지를 허용하는 구조 역시 대표적인 다크패턴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명시해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이 쿠팡을 겨냥한 탈팡 방지 규제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쿠팡은 멤버십 해지 과정이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비자단체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가입과 해지 절차의 균형은 이용자 신뢰의 문제"라며 "쿠팡 등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설계 관행이 전체 플랫폼 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 기준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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