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2명을 치고 도주한 배달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B군과 6세 C군 형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 형제는 모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으며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일 충남 당진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ad8226df91fb25.jpg)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중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며 "(피해 아동들이) 죽은 줄 알고 도망쳤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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