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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9000만원 부과…내달 2일까지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1121건에 대해 총 5억914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이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택스나 지로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절세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며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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