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내연 관계였던 B(30대)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지속하다,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40대)씨의 목과 입,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거돼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보내 “면회를 오라”고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C씨는 6개월에서 12개월가량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비록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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