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 규모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현행법 개정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d477199adebb1.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9일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한 데 대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김은혜·이양수·김미애·서천호·이달희·김소희·정성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입장 발표에서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여객기 참사 관련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 따르면, 활주 시 충격은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으며 장애물이 없는 평지였다면 지반을 약 770미터 정도 미끄러진 후 정지하였을 것"이라며 "둔덕이 없었을 경우 항공기에는 둔덕 충돌과 같은 심각한 기체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즉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은 상공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고 여객기 엔진이 손상되었으며, 랜딩기어가 미작동된 채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했지만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라는 결론"이라고 했다.
이들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둔덕 설치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총 44명인데, 이 중에는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사 대상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며 "미진할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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