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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 자사주 처분 논란…액트·주주연대 금감원 진정


ACT·주주연대, “공개매수 실패 뒤 자사주로 우회 확보”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삼목에스폼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소수주주들이 공시 규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액트와 삼목에스폼 주주연대는 지난 8일 삼목에스폼 경영진을 공시 규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삼목에스폼 [사진=삼목에스폼 홈페이지]
삼목에스폼 [사진=삼목에스폼 홈페이지]

앞서 김준년 회장의 개인회사인 에스폼과 김 회장의 세 자녀(김수민·김수현·김승유)가 지분 80%를 보유한 특수관계사 에스브이씨(SVC)는 지난해 9월 삼목에스폼 지분 9.52%(140만주)를 주당 2만2800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경영권 안정’과 ‘책임경영 강화’를 내세웠지만,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 장부가치(BPS)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수주주의 반발이 컸다. 실제 공개매수 결과 응모 주식은 36만2301주로 예정 물량의 25.8%에 그쳤다.

공개매수 이후 삼목에스폼은 보유 중이던 자사주 17만264주를 공개매수와 동일한 가격인 주당 2만2800원에 에스폼과 에스브이씨에 처분했다.

이에 대해 액트 측은 “공개매수로 확보하지 못한 물량을 자사주 거래로 우회 확보한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 압력을 피하면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주주연대는 자사주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최소 1개월(30일) 이후에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삼목에스폼은 지난해 9월4일 해지 보고서 제출 후 19일 만에 이사회를 열어 처분을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의 적법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거래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이사회 7명 중 3분의 2 이상인 5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김준년 회장과 엄석호 대표가 이해관계자로 의결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김 회장의 4촌인 김재년 이사가 표결에 참여해 가결 정족수를 채웠다는 게 주주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해관계자를 제외할 경우 안건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표결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사주 활용 방식은 삼목에스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운다. 에스폼의 또 다른 계열사인 동일제강 역시 지난해 보유 중이던 자사주 132만7000주를 주당 1980원에 최대주주 에스폼에 처분했다. 동일제강은 처분 목적을 유동성 확보라고 밝혔지만, 당시 유동비율은 600%를 웃돌아 실질적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거래로 에스폼의 동일제강 지분율은 41.63%에서 48.17%로 상승했으며, 처분 가격은 장부가치의 0.3배 수준에 불과했다.

삼목에스폼 주주연대는 이번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위법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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