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의 재판이 이달 열린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97c8bb87bb633.jpg)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해 다치게 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나나의 모친은 A씨에게 목이 졸리기도 했다. A씨는 몸싸움 끝에 나나 모녀에게 제압됐으며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2일,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제압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A씨가 유치장에 입감된 당시 다른 이에게 '감옥에 가면 잃을 게 없으니 맞고소해서 뭐라도 받아내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01ab666fe14da.jpg)
이에 나나 측은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는 없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나 역시 "'살기 위한 저항'이 범죄로 의심받는 사회는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사익을 위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가해자 인권이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인가"라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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