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수도권 쓰레기 반입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등에 따른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행열 전 문재인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강남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가 청주로 흘러오고 있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즉각 법으로 강제하고, 수도권의 책임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모든 지방 도시는 예비 쓰레기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은 수도권인데 그 부담과 위험을 왜 청주 시민이 감당해야 하느냐”며 “남의 집 쓰레기를 우리 집 마당에서 태우는 문제에 필요한 것은 조건부 찬성도 모호한 중재도 아닌, 명확한 반대와 거부”라고 강조했다.
박완희 청주시회 의원과 이장섭 전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도 전날 보도자료와 성명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청주 소각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이로 인해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대부분을 충청권 민간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의 민간 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위치한 청주의 소각량은 전체의 18%에 이르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폐기물 반입협력금 제도를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까지 확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14조, 5조 3)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처리 민간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준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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