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KB국민은행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상품과 내부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8일 지난해 11월 'KB아이사랑적금'을 되살렸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8월 출시해 한도 5만좌를 채워 종료했다. 이번에 고객 수요와 저출생 대응 취지를 고려해 재판매에 나섰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사진=KB국민은행 ]](https://image.inews24.com/v1/bff740a084c009.jpg)
이 적금은 연 2.0%의 기본 금리로 시작해 출산·육아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10.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마케팅 동의 등 부수 거래 조건이 없다.
무엇보다 워킹맘 직원들이 참여해 부모 관점에서 기획한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출산·육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항목을 우대 이율 요건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4년에 금융권 최초로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퇴직하면 3년 후 별도 채용 절차 없이 다시 채용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재채용 땐 퇴직 직전 직급을 적용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45명이 신청했고, 지난해에도 23명이 신청했다.
국민은행은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출산·육아 관련 복지 확대에도 합의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리고, 난임 휴가는 연 최대 6일로 확대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출퇴근 시간 조정, 다자녀 직원 대상 임차 사택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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