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재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d147ea762cda28.jpg)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2시 8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6시 58분쯤에는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장재원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A씨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고 이후 추격전 끝에 체포됐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7d2f2e691bf313.jpg)
조사 결과, 그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재원이 살인에 앞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db4655f1f152aa.jpg)
장재원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적용 법리가 타당한지는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살인과 강간이 서로 다른 시간, 장소에서 발생했다.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장재원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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