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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성폭행·불법촬영 후 살해한 장재원, 1심서 무기징역 구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재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2시 8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6시 58분쯤에는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장재원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A씨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고 이후 추격전 끝에 체포됐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장재원이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그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재원이 살인에 앞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
검찰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재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재원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적용 법리가 타당한지는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살인과 강간이 서로 다른 시간, 장소에서 발생했다.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장재원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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