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겨울철 어한기로 배를 띄우지 못해도 어업경영자금을 곧바로 회수당하는 일은 없게 됐다. 보령 지역 어업인들이 오랫동안 호소해 온 자금 운용 부담이 제도 개선으로 한결 가벼워졌다.
충남 보령시는 해양수산부가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핵심은 훈령 제14조에 규정된 융자금 회수 조건 완화다.
개정안에 따라 겨울철 어한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조업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융자금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에서 벗어나 어업 현실에 맞춘 탄력적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 셈이다.

보령 지역 어업인들은 그동안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자금 활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양식업과 어선어업 현장에서는 융자 조건의 경직성, 상환 부담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
보령시는 이런 목소리를 모아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고 해양수산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운용요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지방정부의 현장 문제 제기가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된 사례다.
이번 개정으로 보령은 물론 전국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어업경영자금의 현장 적합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수 보령시 수산과장은 “지역 어업인의 어려움이 제도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