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가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추진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이 도민 권리구제와 행정 신뢰 회복에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시책 시행 전 3년 평균(2021~2023년) 512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줄어 37%(192건) 감소했다. 소극적·관행적 행정으로 반복되던 민원과 행정쟁송이 완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도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처분 기준과 법적 근거를 도민 눈높이에서 적극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이 처분 전 행정기본법 부합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이의신청 시 변호사 자문과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활용하도록 제도화했다.
이 같은 적극행정 체계는 일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상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경북도는 올해도 적극행정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제도 운영 성과를 타 지자체와 공유해 전국 확산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호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무원은 책임 있게 일하고, 도민의 권리는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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