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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사진 유포 협박 20대 남성, 집행유예⋯이유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서울아산병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서울아산병원]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세 B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뒤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서로의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 등은 모두 삭제돼 실제로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서울아산병원]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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