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다.
또 평택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돼 시민들의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