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6일 공무원연맹 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경찰노조법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원연맹과 경찰직협은 최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의 정책적 협의를 논의했다.

공무원연맹은 경찰공무원 역시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경찰노조법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정책 협의, 국회 대응, 사회적 공론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무원연맹과 경찰직협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경찰노조법 입법 추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필요 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경찰노조법은 특정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경찰직협과 굳건한 연대를 통해 입법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경찰노조법 제정은 현장 경찰관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무원연맹과의 협력이 입법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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