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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출마 예정자 배우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골프모임서 음식 제공 혐의...검찰 '기부행위 해당' 판단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검찰이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의 배우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해 7월 접수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사진=포항지청]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소속된 골프모임에 참석해 회원과 코치 등 30여 명에게 김밥과 과일, 음료 등 약 2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음식물 제공 대상과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이달 중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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