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킥보드, 오토바이 등에 대해 불시 단속한 결과 2시간 만에 헬멧 미착용, 보도 통행 등 300건 이상을 발했다.

서울경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전역에 경찰 267명을 투입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불시 단속한 결과, 3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보도 통행과 신호 위반, 헬멧 등 안전 장구 미착용, 무면허, 끼어들기 등으로, 이 가운데 83건은 계도 조치했다.
경찰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이륜차 사고·PM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이 송파경찰서(각각 연평균 217.3건·연평균 54건) 관할 지역이었다며 송파, 동대문, 관악, 강남 등 4개 경찰서에 단속 오토바이 40대와 교통기동대 65명을 집중 배치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국회는 2021년 1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 등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또는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런 규정들이 마련되면서 자신들의 일방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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