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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차량 행위는 '직내괴'…수백억 물어주느니 나라면" 변호사 충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 내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는 변호사의 전망이 나왔다.

방송인 박나래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6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나래, 매니저 동승한 차량에서 부적절한 행위 법적 쟁점은'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사생활이라서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다"며 "매니저는 특수성이 있어,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고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수위에 따라 처벌 달라지냐'는 질문에는 "스킨십이 15금, 12금이면 정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성희롱죄라는 건 없다"며 "성희롱을 당했으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니저들이 위자료 소송을 했을 것 같은데,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신뢰를 보여주고 같이 성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배신감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행위 판단을 인정 받는 것이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그만큼 박나래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

방송인 박나래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박나래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이 변호사는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19금 행위를 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지 않나"며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면 합의할 것 같다. 그래야 더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박나래 광고 계약 위약금 물어주려면 수십, 수백억일텐데 매니저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그거보다 훨씬 낮지 않나"고 전했다.

박나래 집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압류라는 건 신청권자들이 서면으로 재판부에 먼저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가압류 신청서를 넣게 되면 가압류 신청 사실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재판부가 일방의 판단만 듣고 재산 자체를 묶어 버리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매니저들과 함께 있는 차량에서 박나래와 남성의 특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썼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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