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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 불안 조장⋯방미통위 조치 필요" vs SKT "금지조치 이미 내려"


위약금 면제 국면서 해킹 마케팅 논란…방미통위로 번진 이통사 공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해킹 사고 보상 차원에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인 KT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의 불안 조장 마케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시행 전부터 공포마케팅을 금지하라는 내부 공지를 내렸으며, 일부 대리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 SKT 대리점 앞. [사진=독자제공]
서울 시내 SKT 대리점 앞. [사진=독자제공]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의 해킹 관련 마케팅 행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이용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번호 이동을 유도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KT 관계자는 "시장 과열과 비정상적인 마케팅 등 현재 이동통신시장 문제점에 대해 방미통위에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KT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쟁탈전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유통 현장에서는 이른바 ‘공짜폰’이 등장한 데 이어, 해킹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일부 SK텔레콤 대리점 매장에서는 'KT 해킹피해', '다털린 KT 못써!' '지켜준 SKT써써써!' 등 불안감을 조장하는 문구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포마케팅을 지양하라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이미 전달했으며, 일부 대리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사는 KT의 위약금 면제가 시작되는 전날인 12월 30일 전국 유통망에 공포마케팅을 하지 말 것을 공지했다"며 "공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유통망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에도, 경쟁사 간 불안 조장 마케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KT가 이용자 불안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벌였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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