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 곡성군은 오는 1월 23일까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력있는 농촌 실현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6년도 귀농·귀촌분야 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도시지역(동 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인 세대주이다.

단, 기수혜자, 사업 신청자·대상자 확정 전 주택 수리 가구, 심사 점수 50점 미만, 주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사업으로는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보일러교체·지붕·부엌·화장실·창문 보수비를 지원하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만 65세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0만원 보조 50%·자담 50% 한도에서 시설하우스·관정·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묘목대·가축 입식·농지 구입 등 영농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귀농인 신규 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이 있다.
대상자는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2025년도에 도시민 1000여명이 전입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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