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앞으로 중소 금융회사는 연체 통지서를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문자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휴면금융자산 관리 및 환급률 제고 방안을 심의하고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중소 금융회사들은 채무조정 대상 여부와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 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 필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원금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안내가 미흡해 제도 활용은 저조했다.
실제 누적 채무조정 요청률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 카드·캐피탈사 4.3%에 그쳤다.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사 등 모든 중소금융사가 이달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조 4000억원대 휴면금융자산의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목표 설정과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휴면금융자산은 법규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예적금 등이다.
휴면금융자산은 금융회사별 환급률 편차가 큰 점이 문제였다. 업권별 환급률은 은행 0.3~26.2%, 생보 21.8~54.2%, 손보 18.6~66.0%, 증권 3.2~29.7% 수준이다.
회사별 휴면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금융소비자포털(파인)에 공개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중소 금융권에서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제도를 제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휴면금융자산도 환급률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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